□ 휴학 신청 ○ 학기 초(9월 첫째 주) 졸업예정자로 생성된 자는 2차 휴학 신청기간(2025. 9. 1. ~ 11. 25.)에 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졸업예정자에서 제외 요청(학사서비스센터, 학사지원과) 후 휴학 신청 가능 ※ 1차 휴학 신청기간(2025. 8. 3. ~ 8. 29.)에는 별도 제외 요청 없이 신청 가능 ○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하여 추가 일반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면담 결과 및 확인서명(또는 도장 날인)된 학과 증빙서류(스캔본)*를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연속 4개 학기를 초과하여 추가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속 2개 학기 초과에 따른 학과 증빙서류와 동일한 별도의 학과장의 면담 결과 및 확인서명(또는 도장 날인)된 학과 증빙서류(스캔본)를 첨부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연장) 신청 *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① 학부생(의과대학 제외), 대학원생: [붙임4]의 <서식6>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서 ② 의과대학(학부생): [붙임4]의 <서식7> 의과대학 휴학신청서 ○ 일반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할 경우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가능, 다시 휴학 신청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야 함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 ○ 휴학 신청 전에 도서관 대출 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 ○ 입학한 학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이 불가하나, 병역의무이행, 육아휴학,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 가능 * 입학한 학기에 질병치료(입증서류 제출) 목적의 일반휴학 신청·처리 절차 ① {학생} 입증서류(진단서 등) 학과로 제출 → ② {학과} 입증서류 검토 후 휴학이 필요한 경우에 [붙임4]의 <서식8> 학사지도 확인서 및 입증서류 첨부하여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1개 학기 신청) → ③ {학사지원과} 공문 접수된 건에 한하여 입증서류 확인 후 승인(1개 학기)
□ 등록금(장학금) 관련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이월 가능 ※ 휴학 신청 완료 후,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상 【등록금반환신청(휴학)】메뉴에서 직접 등록금 반환 신청 진행 ※ 2025. 9. 1.(월) 이후 휴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042-821-5133, 5138)로 문의 ○ 2025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전액 장학생도 납부금액은 ‘0원’이라도 등록 확인 후 휴학해야 함) ○ 휴학하여 이미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휴학취소 불가
□ 복학 신청 및 휴학 연장 ○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됨 ○ 외국인 휴학자 및 창업 휴학자의 복학은 일반 학생의 복학 절차와 동일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또는 복학할 경우 반드시 휴‧복학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자동 휴학 처리되거나, 수강신청을 했다고 자동 복학 처리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