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쪽)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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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전기간 일시금) □ 퇴 직 연 금 (전기간 연금) □ 조 기 퇴 직 연 금 □ 퇴 직 연 금 공 제 일 시 금 (일부연금, 일부일시금) □ 퇴 직 수 당 (1년이상 재직자 반드시 청구) □ 기 여 금 반 환 (임용결격자 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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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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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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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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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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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 락 처 |
전화(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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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급 여 수 령 금 융 기 관 |
은행 |
⑥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청구시 |
연 금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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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
공제일시금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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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퇴직수당만 청 구 시 |
□연계신청자 □퇴직급여미수령 합산자 |
⑧ 대여학자금 상환방법 |
일시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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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환 |
□전액 □일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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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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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속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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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퇴직연월일 |
⑪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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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퇴직연도에 전‧현 퇴직기관에서 지급받은 퇴직소득 |
□있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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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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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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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뒤 쪽)
청구인 제출서류 |
담당 직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2), ⑫란의 있음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3. 징계의결서 사본 1부(⑪란의 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에 한함) 4.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 1부 (2000년 12월 31일 현재 20년 이상인 자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으로서 20년 미달기간의 2배를 더 근무한 자 및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한 자는 제외)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청구자에 한함) |
청구서 작성방법
1. 청구서 상단의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고자 하는 해당급여 앞의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20년 이상은 연금, 나머지 기간은 공제일시금을 받고자하는 경우
2. ⑤란의 급여수령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ㆍ수협중앙회 또는 전국단위협동조합명 및 “실명확인된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다만, 공무원 가계자금 등을 대출받고 대부금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 받은 금융기관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급여수령 제외 금융기관 : 외국계 은행(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함) 등
3. ⑥란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자로서 그 초과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4. ⑦란은 퇴직수당만 청구하는 경우 해당사항의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5. ⑧란은 대여학자금 전액을 분할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액에 표시한 후 분할기간을 표시하며, 대여학자금 중 일부만 분할상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에 표시하고 분할상환 하고자 하는 일부 금액을 기재한 후 분할기간을 표시하십시오.
※ 대여학자금 분할상환 신청대상자는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청구자이고,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자(조기퇴직연금 포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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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에는 ‘징계의결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⑫란은 퇴직급여 청구당시 전ㆍ현 퇴직기관에서 퇴직년도에 명예퇴직수당, 자진퇴직수당, 그 밖에 소득세법 제22조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사항의 □안에 “○”표시를 하시고, 해당 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8. <행정정보이용 동의서>는 사무처리와 관련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 및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위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명 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의 서류를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취급기관 (소속기관) 주소 |
지 부 |
우편번호 |
주 소 |
서울, 경기 |
서울지부 |
135- 706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상록회관) 서울지부 |
강원도 |
강원지부 |
200- 721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대한교원공제회관 302호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
충북,충남,대전 |
대전지부 |
302- 83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297 한국야쿠르트BD 5층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
전북 |
전북지부 |
560- 91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14- 3 한국투자증권BD 3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
광주, 전남 |
광주지부 |
502- 740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260 광주상록회관 체련동 2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
대구, 경북 |
대구지부 |
700- 755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1동 60- 10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
부산, 경남 |
부산지부 |
601- 705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28- 9 부산상록회관 12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
제주 |
제주지부 |
690- 729 |
제주시 이도1동 1292- 3 제주상록회관 3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