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업무 관련 사례
사례1. 업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번역, 저술, 강의, 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일반인에게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번역, 저술, 강의, 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일반인의 주된 업무는 따로 있으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수입금액의 4.4%)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례2. 업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재화(형태를 가진 모든 것)를 공급받은 경우 |
일반인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재화의 성질에 따라 면세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제공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품목일 경우 면세로 대가를 지급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품목이 아닐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수입금액의 4.4%)를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품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축,수,임산물 등이 있으며 각종 장비, 기계·기구, 렌트카, 선박대여 등도 면세품목이 아니므로 일반인에게 대여했을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례3.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을 대여, 매매 했을 경우 |
부동산을 대여 또는 매매 했을 경우는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된 계약서로 지출 증빙을 하시면 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례4. 소득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를 교부받고 싶은 경우 |
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에 4월부터 산학협력단에서는 전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구책임자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때 연구책임자에게 받지 못하신 경우나 미리 필요하신 경우는 산학협력단으로 연락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시기인 익년 2월 이전에는 당해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이 나와 있는 증빙자료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바로 발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요청하여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발급하는데 하루의 시간이 걸리오니 필요 시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산학협력단 담당자 연락처 : 042- 821- 8075 / hana85@cnu.ac.kr
사례5. 외국인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 하는 경우 |
외국인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 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을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각 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이 다르기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183일(6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외국인은 국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내에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단기 체류함을 증명 하는 서류와 함께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자문료 등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문료 등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을 징수하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권번호를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소득세 신고를 위함)
각 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6.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하는 연구비(사업비)에서 지출 하기위하여 공급받는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314- 82- 09264)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사업자 번호(314- 83- 00561)나 연구소 사업자 번호로 수취 시 연구비(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오니 공급받는자 란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금액과 세금계산서 하단의 합계금액이 불일치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원단위 절사로 인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금액과 세금계산서 하단의 합계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비(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례7.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아닌 용역과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면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구용역의 경우 면세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지만 2011년 1월 1일 부터는 연구용역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이 아닌 경우(컨설팅, 디자인, 분석, 조사, 기술이전 등 연구와 관련없는 용역)에는 현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구계획서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어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과제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