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홍보게시물 관리지침 [전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내의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홍보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내에 게시하는 모든 홍보게시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게시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성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 및 옥‧내외 게시판에 게시하는 현수막과 인쇄물을 말한다.

2. “현수막”이라 함은 정‧서문 및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홍보물을 말한다.

3. “현수기”라 함은 학교주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에 게시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홍보물을 말한다.

4. “인쇄물”이라 함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배포하기 위하여 지면에 단색 또는 여러 색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홍보물을 말한다.

5. “관리자”라 함은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이 시설되어 있는 “별표 1”의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홍보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홍보물의 규격 등) ① 홍보물은 반드시 학교 내에 지정된 게시대와 옥내 및 옥 외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1.인쇄물은 “별표 3”의 인쇄물 표준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의 규격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가. 정문 : 가로 10m × 세로 0.9m

나. 서문 : 가로 10m × 세로 0.9m

다. 기타 지정 게시대 : 가로 7m × 세로 0.9m

3.현수기는 현수기 게시대의 규격에 맞도록 가로 0.6m × 세로 1.5m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동일 종류의 인쇄물 게시판에 1매만 게시하여야 하며 현수막은 학내 전역에 2매 이내로 제한한다.


제4조(홍보물 승인 절차 및 게시구역) ① 정‧서문, 또는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에는 개교기념식,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교직원 정년퇴임식, 총장 이‧취임식 행사에 한하여 현수막 및 현수기를 게시할 수 있다. 

② 학교 내에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수막 및 현수기 게시 승인은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보운캠퍼스 제외)

2. “별표 1” 구역의 게시판 및 건물에 대한 홍보게시물은 해당 구역 관리자가 승인한다.

③ 관리자가 홍보물의 게시를 승인할 때에는 홍보물의 규격을 확인하고 게시기간과 게시장소를 정하여 “별표 2”에 의한 “승인필” 인을 게시물 우측 하단에 날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물 승인 금지 및 승인 취소) ① 홍보게시물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게시물 내용이 면학분위기 및 학교 이미지를 저해할 경우 

2. 외부 개인 및 단체 등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3. 내부 개인 및 단체 등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부 업체의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홍보게시물이 제3조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5. 기타 학교가 인정하지 아니한 행사 안내 등

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홍보물 내용이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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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게시기간, 연장 및 자율게시기간) ① 홍보물 게시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의 경우 행사 개시 10일 전부터 행사 종료 후 4일 이내로 한다.

2. 기타 단순한 안내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② 홍보물 게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게시 만료 4일 전까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게시장소가 부족할 때에는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학기 초, 축제기간 등 홍보물이 급증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율게시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에는 관리지침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임무) ① 홍보물 관리자는 담당구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보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홍보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

2. 학교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게시한 홍보물

3. 게시 기간이 경과 한 홍보물


제8조(사용자의 임무) ① 홍보물은 지정된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에 의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게시 기간이 종료된 홍보물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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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홍보게시물 관리구역

기관(부서)명

관    리    구    역

비  고

인문대학

인문관 주변 게시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관(강의동포함) 및 노천극장 주변 게시판

자연과학대학

이학관, 기초과학관 주변 게시판

경상대학

경상관 주변 게시판

공과대학

공학1호관 및 공학교육실습관 주변 게시판

공학 2, 3, 4, 5호관 주변 게시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1‧2호관, 상록회관 및 농업생명공학관 주변 게시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주변 게시판 및 게시대

약학대학

약학관 주변 게시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주변 게시판

예술대학

음악관, 미술관 주변 게시판

수의과대학

수의학관 주변 게시판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생명과학원 주변 게시판

의학전문대학원

보운캠퍼스 전역의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도서관

도서관 주변 및 뒷산 게시판

정보통신원

정보통신원 주변 게시판

체육진흥원

체육관‧종합운동장‧테니스장 주변 게시판

학군단

학군단 주변 게시판

학생생활관

외국인A입구 3거리→학생생활관 및 청룡관 주변 게시판

공동실험실습관

공동실험실습관 주변 게시판

백마교양교육관

백마교양교육관 주변 게시판

창업지원단

산학연교육연구관 주변 게시판

학생과

제1‧2‧3학생회관 및 한누리회관 주변 게시판

총무과

대덕캠퍼스 현수막‧현수기 게시대 전체(법학전문대학원 제외)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전용 현수막 게시대

대학본부 주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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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게시물 승인(검인) 인영

게시 승인필


게시기간:       -

게시위치:

게시대번호:

승인일자: 


충남대학교   0000장








10 









〔별표 3〕


인쇄물 표준규격

A  열

B  열

A0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841㎜  

594

420

297

210

148

105

74

52

37

26

×

×

×

×

×

×

×

×

×

×

×

1,189㎜

841

594

420

297

210

148

105

74

52

37

B0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1,030㎜

728

515

364

257

182

128

91

64

45

32

×

×

×

×

×

×

×

×

×

×

×

1,456㎜

1,030

728

515

364 

257

182

128

91

64

45

󰋼 A열은 국제표준규격(ISO규격)을, B열은 일본공업규격(JIS)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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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과대학 건물 홍보게시물 관리 규격

공   학   관   건  물  /  가로 × 세로

공과대학 취봉홀(공1157호)

공학 1호관 현관입구 기둥

-  2칸 이용

-  1칸 이용

공학 1호관 현관정문

공과대학 교수회의실(공1203)

공과대학 화상강의실(공1208)

(엔지니어링 페어)공학 1호관 현관입구

기타 지정 게시대

가로 700cm


110cm

110cm

680cm

600cm

700cm

6500cm

7M

×


×

×

×

×

×

×

×

세로 70cm


1300cm

700cm

90cm

70cm

70cm

10000cm

0.9M

󰋼 본 지침 제4조 - 2항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게시 승인신청서를 공과대학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용

󰋼 무단게시할 경우 강제 철거할 예정이오며, 공과대학 행정실에서 승인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6 -

〔별지 제1호 서식〕


홍보물 게시 승인신청서


1. 홍보내용 :

2. 게시장소 : 

3. 홍보물 종류 및 규격 : (현수막 / 인쇄물)

4. 게시기간 :     .   .   . ~     .   .    (    일간)

5. 자진철거 책임자  성명 :               (전화:              )


위와 같이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소속 :               성명 :               (인)

(전화 :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귀하



홍보물 게시 승인서


1. 홍보내용 :

2. 게시장소 : 

3. 홍보물 종류 및 규격 : (현수막 / 인쇄물)

4. 게시기간 :    .   .   .  ~     .   .    (   일간)

5. 자진철거 책임자  성명 :               (전화:              )


위와 같이 홍보물 게시를 승인함.

.      .      .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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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홍보물 게시 승인 대장

연번

홍보물종류

홍보내용

게시기간

수량

게시장소

게시대

번호

승인일자

결재

담당

주무

실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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