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











2017. 3.  






 

충 남 대 학 교

산학연구본부/산학협력

사 업 총 칙



Ⅰ. 사업목적

□ 교원의 연구수행 및 성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원 연구력 증진에 기여

□ 각종 대학평가에서 연구부문 지표 제고를 위한 행‧재정 지원


Ⅱ. 지원대상 

□ 대학정보공시 기준 전임교원 

◦ 2017. 4. 1.기준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지원대상이 다른 경우 각 사업안내에 지원대상 명시


Ⅲ. 사업구성

사 업 구 분

세 부 운 영 사 업

비고

대학회계지원사업

-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 장려금 지원사업

-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

간접비지원사업

학술진흥사업

-  선급금 지원사업

-  연구과제 신청 지원사업

-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사업

-  우수연구자 선정지원사업

-  용역과제 보증보험증권 지원사업

-  국제학술지 영문교정 지원사업

-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  학문중심연구소 기관운영비 지원사업

-  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사업

-  연구소 학술지 발간경비 지원사업

-  연구업적 확인 지원사업

단과대학 연구지원사업

-  단과대학 연구지원사업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

-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

Ⅳ. 주요원칙

□ 사업기간 : 2017. 3. 1. ~ 2018. 2. 28 

□ 대학회계 지원사업 및 학술진흥사업 지원제외 대상

◦ 자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미제출교원

※ 단, 선급금, 행정지원전담요원, 우수연구자선정, 용역과제 보증보험증권 지원사업은 지원

※ 미제출자 지원제외 적용시기는 각 사업비 지급의 내부결재일 기준이며 별도 계획을 안내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안내시 명시

□ 계열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단위사업의 계열구분기준은 교원업적평가의 계열구분 기준을 따름

□ 각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자 개별접수사업의 경우 신청순서로 지급












- 2 -

< 차       례 >

연구

과제

수주

활성

1. 선급금 지원사업

1

2. 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2

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6

4. 연구과제 신청 지원사업

7

5.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사업

9

6. 우수연구자 선정‧지원사업

11

7. 용역과제 보증보험 지원사업

12

논문

게재

장려

1. 국제학술지 영문교정지원사업

14

2.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15

연구

인프

조성

1.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

18

2. 학문중심연구소 기관운영비 지원사업

20

3. 단과대학 연구지원 사업

21

4. 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사업

23

5. 연구소 학술지 발간경비 지원사업

24

6. 연구업적 확인 지원사업

25

대학

회계

지원

1.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 장려금 지원사업

27

2.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

30













Ⅰ. 연구과제 수주 활성화

1

선급금 지원사업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연구비 후입금 또는 분할 입금 등으로 인한 교원의 연구수행 곤란 방

□ 원활한 연구수행 지원을 통한 양질의 연구결과 도출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직접비 재원

□ (지원대상)연구비 후입금‧분할입금‧지연입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연구수행이 곤란한 연구의 협약과제 책임자

□ (지원내역) 연구비 총액의 50% 이내/50,000천원 이내 

□ (선정방법) 선급금 신청서 제출 순으로 지원

□ (지원제외) 기 지원된 선급금 중 지원기관의 지연사유 없이 연구기간종료 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선급금이 있는 책임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선급금회수) 지원기관 입금 시 회수

※ 회수되지 않는 선급금이 있을 경우 학술연구진흥사업 연구자 배분분으로 대체 회수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서식1], [서식2]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시기) 선급금 필요 최소 2주전 신청

<전년대비 변경사항>

(지원제외) 기 지원된 선급금 중 지원기관의 지연사유 없이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선급금이 있는 책임자의 경우 지원 제외

(회수사항) 지원기관 입금 시 회수

※ 회수되지 않는 선급금이 있을 경우 학술연구진흥사업 연구자 배분분으로 대체 회수

- 1 -

2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담당 : 이지영 ☎8072)

(담당 : 윤덕희 ☎8798)

가. 지원목적

□ 교원의 연구수행 관련 경비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 연구과제 수행 공백기 중 지속적인 연구수행 지원


나. 기본방침

□ (지원예산) 예산 : 1,7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간접비 징수 실적이 있는 교원

□ (지원방식) 간접비 징수액 중 10%를 지원

◦ 분기별 1회 연구비관리시스템 계정에 배정

-  (총 4회) : 3월(전년도 이월금), 6월(3, 4, 5월분), 9월(6, 7, 8월분), 12월(9, 10, 11월분) 

※ 마지막 분기에 징수된(12, 1, 2월분) 사업비는 다음해 예산 편성

□ (사업비 사용계획서) 분기별 예산배정시 [서식3]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 (사업관리)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자별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과제 생성

◦ 연구과제 간접비 배분시 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으로 배분

◦ 사업비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 내에 사용해야함

※ 2016년도 회계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19년도 회계기간(2020.02.28.)까지 이월 가능

※ 2019년도 회계기간까지 사용가능한 예산은 연구비 관리시스템- 예산- 비목에 연구자간접비적립지원으로 표시함

◦ 이‧퇴직 교원은 이직 또는 퇴직 전 집행분에 한해 인정

※ 잔액발생 시 학술연구진흥사업비로 흡수

◦ 연구력증진 간접비 지원사업의 과제책임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2 -

다. 사용범위

□ (연구수행 관련 경비)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중 개별과제 직접비에서 산출할 수 없는 경우(계상하지 못한 경우) 사용 가능

◦ 개별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비는 사용 불가(직접비에서 처리)

◦ 동일 지출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직접비와 혼용하여 사용 불가

※ 예시: 단일 해외출장건에 대해 직접비와 간접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대학회계지원사업비와는 혼용하여 사용 가능)

□ (사용가능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간접비 세목 중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사 용 용 도

보안장비 구입, 연구윤리 교육, 학술용 도서, 실험실 운영 지원비(실험실 구성원의학회참가비, 회의비, 재료비, 사무용품 및 수수료 등), 논문게재료, 대학 연구관련 기반 시설 및 장비운영비, 연구개발과제 홍보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 별첨 사용 용도별 집행 세부사항 참조

□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및 인센티브


라. 행정사항

□ (신청방법)연구비관리시스템에 생성된“학술연구진흥사업_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계정을 통해 신청

□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및 운영)

연구비카드발급

-  첫 번째 예산배정시 제출하는“사업비 사용계획서”승인 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 연구비카드 수령 이후에는 연구비카드 사용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 사용 후 결제일(매월 23일) 10일전까지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지출요구 및 결의서(카드)’및 관련 구비서류를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 회계기간 마지막 월 사용분은 사용 후 5일 이내 제출함

※ 회계기간 마지막 월의 사용 마감일은 15일 전임(공문을 통해 안내)

※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제20조에 따라 기한 내에 연구비카드를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연구비(사업비)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

- 3 -

[별첨] 사용 용도별 집행 세부사항

사용용도

계약주체

구비서류(연구책임자)

복사, 사무용품, 조사 등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법인카드 사용원칙

-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공공요금, 수수료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 기타 증거서류

자문료, 강사료, 학회참가비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청구서 및 자문강의 증빙

또는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학술행사 프로그램 증빙

국내여비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출장신청서(근무상황부)

‧ 연구책임자 ⇒ 학장 결재(KORUS시스템출력)

‧ 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 결재(연구비관리시스템출력)

-  교통비 영수증 : 왕복 교통비 영수증

(철도 또는 고속버스 및 항공료 영수증, 자차이용시 자차사유서 첨부)

-  숙박비 증빙

국외여비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및 계좌이체)

-  공무국외여행허가서류

‧ 연구책임자 ⇒ 학장 결재(KORUS시스템출력)

‧ 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 결재(연구비관리시스템출력)

-  여권 및 출입국증명서류(입출국날짜 확인)

-  항공권 인보이스(일정 및 금액 확인)

-  숙박비를 실비상한액으로 지급시 숙박비 증빙제출

※ 숙박비 할인정액지급시 증빙제외

회의비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의 경우 원칙적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하기 사용하게 되는 경우 불가피성을 회의록에 명시하여 처리 

(불가피성에 대한 인정여부는 감사 수감시 해석을 따름)

* 비정상시간대(23시∼06시) 불인정 

‧ 회의시간 : 회의장소에서 이루어진 회의시간

(회의 후 식사시간제외)

‧ 회의내용 : 회의안건에 따른 구체적 작성

예) -  추후 계획서 제출과제 검토(×)

-  한국연구재단 00사업 계획서 제출에 따른 00주제의 실험 및 00방향 검토(○)

‧ 타지역회의 : 연구책임자의 출장승인첨부


사용용도

적용범위

계약주체

구비서류(연구책임자)

비  고

비소모품

(도서 및 기자재)

100만원이상

(VAT포함)

연구장비,

사무용 집기류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비소모품(기자재 등) 구매 요구서

-  규격서, 견적서

-  검사‧ 검수조서

-  기부채납동의서

국가계약법 

준용

소모품 등 기타 물품(시약재료 등) 

1천만원 미만

(VAT포함)

연구책임자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이체)

-  견적서

-  연구비카드전표 등

-  검사‧검수조서(100만원이상시첨부)

법인카드

사용 원칙

1천만원 이상

(VAT포함)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연구재료(용역) 등 구매요구서

-  물품내역서, 견적서

-  검사‧검수조서

국가계약법

준용

임차, 시험분석, 전산처리 등

2천만원 이상

(VAT포함)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연구재료(용역) 등 구매요구서

-  과업지서서, 견적서

-  검사‧검수조서

국가계약법

준용


- 4 -

※ 위의 사용용도에 따른 처리사항은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름


<전년대비 변경사항>

(이월사항) 2017회계연도부터 이월불가

※ 2016회계연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19회계연도(2020.02.28)까지 사용 가능

(예산배정) 분기별 1회 배정

※ 마지막 분기(2017. 12. ~ 2018. 2.)에 징수된 사업비는 다음해 배정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분기별 예산 배정 시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회의비) 타지역 회의 시 출장결재 첨부






- 5 -

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원사업

(담당 : 윤덕희 ☎8798)

가. 지원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성과급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나. 기본방침

□ (지원예산) 예산 : 1,7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급시기) 매년 2회 (상반기 9월, 하반기 2월) 지급

※ 단, 교원업적평가 종료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17. 3. 1. ~ 18. 2. 28.  간접비 배분 실적이 있는 교원

◦ 상반기(9월) 지급 : 17. 3. 1. ~ 17. 8. 31. 간접비 배분 연구과제

◦ 하반기(2월) 지급 : 17. 9. 1. ~ 18. 2. 28. 간접비 배분 연구과제

□ (지원제외)충남대학교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기한 내 미제출 교원의 경우 지급대상액의 30% 차감

※ 최대 차감액은 300만원을 넘지 않음

□ (산정방법) 간접비 기여도+자체연구과제 결과물+교원업적평가 순위

구분

산정비율(%)

주요내용

간접비 기여

60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60%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여

30

○ 자체학술연구과제 미수행 교원 및 비전임 교원은 차감대상 제외

교원업적평가 순위

10

○ 교원업적평가(연구영역) 등급에 따른 차등적용(10등급 분류)

※ 교원업적평가 미산정 대상자는 최하위 등급 적용

※ 비전임교원은 최상위 등급 적용

- 6 -

4

연구과제 신청 지원사업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소요 경비 일부 지원을 통해 과제 신청 활성화 유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0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17. 3. 1. ~ 18. 2. 28.기간 중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교

□ (지원구분) 개인단위 과제와 집단단위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공통 조건(개인단위, 집단단위 모두 해당)

 -  간접비가 연구비관리지침 기준 계상비율(연구비총액의 20%)로 적용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우리 대학교 간접비 계상기준(2017년도 기준 : 직접비의 24.82%)을 적용한 과제 지원

※ 신청연구비중 일정금액까지 간접비 계상기준을 적용하는 과제도 지원

◦ 개별조건(집단단위 과제만 해당) :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

-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 단위 또는 4명 이상의 교내교원이 참여한 

-  신청연구비가 5억원 이상(단, 인문‧사회‧예체능 2억 이상)

□ (지원원칙)

개인단위 연구과제 : 신청연구비의 0.5% 이내 지원

◦ 단위 연구과제

-  계획서 제출시 신청연구비의 0.75% 이내

-  발표평가시 신청연구비의 0.75%이내

※ 발표평가 후 1.5%신청가능

◦ 연구계획서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지원

-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단, 인건비성 경비 및 기자재 구입 제외)

-  과도한 사무용품 구입, 회의내용이 불명확한 회의비 지출 등은 불인

- 7 -

불인정사항 예

󰋻계획서 작성과 무관하거나과도한 사무용품 및 전산품 구

ex1) 한 개의 계획서 작성에 토너 3개 구입

ex2) 고급만년필 등 계획서 작성과 직접 관련 없는 사무용품 구입

󰋻회의비 지출 관련 회의록에 회의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

ex1) 회의록에 ‘연구과제 계획서 검토’ 등으로 회의내용 작성

◦ (신청 연구비)현물, 위탁, 세부 등을 제외한 우리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 현금에 한정

※ 다년과제 신청의 경우 전체기간 및 금액을 합산하여 1년 평균금액으로 산정

◦ (집행기간 인정범위)연구과제 공고일 1개월 전부터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일 까

-  단, 발표평가 등 서류평가 이외의 평가과정이 있을 경우 평가과정 최종 종료까지로 함 

- 예외 : 공모일이 불명확한 경우 계획서 제출일 2개월 전을 공모일로 간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서식4] 작성 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 제출


<전년대비 변경사항>

(집행기간 인정범위) 공고일 1개월 전부터

(지원원칙) 다년도과제의 경우 전체기간의 1년 평균 금액으로 계산

- 8 -

5

행정지원 전담요원 지원사업

(담당 : 이지영 ☎8072)

가. 지원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관련 연구수주 실적 우수교원에 대해 행정지원 전담요원을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

□ 교원의 연구행정 부담 경감을 통한 연구 집중도 제고 기대


나. 지원내용

□ (지원예산) 예산 : 46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요건)

국가R&D과제가 10억원 이상일 때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활용가능

-  활용계약시점 진행(종료 3개월 이전)중인 과제

-  5인 이내의 충남대학교 연구책임자가 국가 R&D 10억원 이상 수주하였고, 그 과제(들)의 평균 간접비 계상비율을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기준 계상비율(연구비총액20%)로정하였거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충남대학교 간접비 계상 기준(2017년도기준 : 직접비 24.82%)을 적용한 과제 지원

※ 단, 간접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지원액)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전액 지원(1년 기준)

◦ 1인당 연 21,300천원 이내에서 지원(월 150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9 -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세부설명

-  월급 150만원 + 기관부담금 약 10%발생(150,000원) = 1,650,000원

-  연봉 : 21,300,000원 = 19,800,000원(1,650,000원×12개월)+1,500,000원(퇴직금)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지원 요건 충족 시 [서식5], [서식6] 작성하여 제출

□ (인건비 지급일) 매월 17일


<전년대비 변경사항>

(급여) 10만원 인상(1,400천원→1,500천원)

(지원요건) 간접비 비율 충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도 간접비가 2억원 이상일 때에는 지원 가능















- 10 -

6

우수연구자(연구기여교수 포함)선정‧지원사업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우수연구자(연구기여교수 포함) 선정을 통해 학문연구 활성화 및 연구의 질적 제고 


나. 선정 및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150,000천원 /재원 : 간접비

□ (선정기준) 16. 1. 1. ~ 16. 12. 31.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

◦ 전년도 연구간접비(학술진흥사업, 단과대학, 산단운영비 기여도) — 충남대학교 대응자금 + 기술료 수

◦ “인문‧사회‧예체능” 및 “이공”계열별 상위 3% 이내 

※ 연구기여교수는 계열별 상위 1% 이내 선정

□ (계열구분)

◦ 교원의 계열구분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계열구분 기준을 따름


다. 지원내역

구  분

지  원  내  역

우수연구자

󰋻 총장상 추천(수상자의 경우 소정의 상품 지급)

󰋻 연구기여교수 : 주당 강의 3시수 감면

(’17년도 2학기부터 ’18년도 1학기까지)

※ 강의감면시 시간강사활용이 있는 경우 강사료 지원 


라. 행정사항

일 정

시 행 업 무

시 행 부 서

2017. 4.말

교무과에 지원대상자별 책임 강의시간 일부 감면 요청

연구지원과

2017. 5.   

지원대상자별 책임 강의시간 일부 감면 승인

교무과

2018. 2.  

재무과에 시간 강사료 보전

연구지원과

- 11 -

7

용역과제 보증보험증권 발급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용역과제 수행 연구자의 원활한 과제 수행 지원

□ 용역과제 수주 확대 유도를 통한 대학 연구지표 상승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17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증권발급 수수료 전액지원)용역과제 수행관련 각종 보험증권 발급 등의 수수료 전액지원

□ (간접비 선공제) 단, 해당과제 간접비 징수 시 지원 수수료만큼 선공

<예시> 10,000천원 용역과제 수행

◦ 조건 : 간접비 476,000원 / 각종 증권수수료 지원액 217,692

◦ 간접비 배분 

󰋻 증권수수료 217,692원을 학술진흥사업으로 선공제 후, 

󰋻 차액(258,308원)을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서 정한 간접비 배분비율 적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지원기관별 신청양식 작성 후 과제 담당자에 제출






- 12 -







Ⅱ. 논문게재 장려

1

국제학술지 영문교정 지원사업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학술연구논문에 대한 영문교정을 지원하여 논문의 신뢰성 제고

□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적극 발굴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논문)17. 3. 1. ~ 18. 2. 28. 사이 게재할 영어논문

◦ SSCI, A&HCI, SCI, SCIE, SCOPUS 학술지에 투고할 논문이어야 함

◦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급(제1저자, 교신저자)이어야 함

□ (지원내역) 최초 및 재교정 합산 500천원 이내 실비지급

□ (유의사항)연구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사용 가능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서식7]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학술지게재 및 주저자 확인가능한 투고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14 -

2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사업

(담당 : 이지영 ☎8072)

가. 지원목적

□ 국제학술회의 참가시 여비지원을 통해 국제 학술교류 촉진

□ 교원의 연구능력 제고 유도를 통한 학문발전 추진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방침) 출발일 기준 17. 3. 1. ~ 18. 2. 28. 사이 출장 

◦ 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 2017년도 임용교원은 2회 지원(전년도 실적과 무관하게 간접비 재원에서 2회 지원)

◦ 국제학술회의 참가 전에 신청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동일주제 공동발표(토론)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지원

◦ 예능계열의 경우 동일작품에 2인이상 동시에 참가시 1인에 한하여 지원

◦ 공무국외여행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무국외승인서의 재원지원처에 반드시 “산학협력단-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명시되어야 함

□ (지원대상)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자, 좌장, 지정토론자

◦ 예능계열의 경우 전시회‧발표회‧공연 초청받은 경우 지원 가능

◦ 국외 장기파견 중 학술대회 참가교원은 제외

◦ 전년도(2016. 1. ~ 2016. 12.) 외부지원 연구과제 수주실적이 있는 교원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원단가

비 고

동남아

이외

600

1,200

전년도 과제수행 실적 보유 교원의 경우 1회 신청 가능


- 15 -

◦ 동남아시아 범위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타이,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부루나이, 중국, 일본 등

□ (유의사항)연구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사용 가능

◦ 동일 출장건에 대해 연구과제 직접비와 간접비 혼용 불가

◦ 자체연구과제 직접비 및 연구소 간접비 등은 혼용 가능

◦ 다른 재원과 혼용 여부

구  분

연구과제

연구소 간접

연구력 증진 간접비 

교외연구과제

자체연구과제

혼용여부

×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학술회의 참가 2주 전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신청서류) [서식8]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

◦ 항공료 영수증 사본, Invoice 또는 E- Ticket

◦ 전시회‧발표회 등 초청장

◦ 교육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승인공문

□ (결과보고) 귀국 후 2주 이내[서식9] 작성하여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

◦ 국제학술회의 증빙서류

-  발표논문 초록집 표지 및 초록 사본

-  증빙서류 3종(학술대회표지, 목차, 발표논문 첫 페이지)

-  공연이나 전시인 경우 팸플릿 또는 포스터 

◦ 출‧입국 입증 서류(일부인 날인된 여권사본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출‧입국 일자 확인 가능 서류)

<전년대비 변경사항>

(지원단가) 동남아지역 10만원 인상, 동남아 이외지역 20만원 인상

※ 발전기금 지원금은 2017회계연도부터 지원하지 아니함

(신임교원) 2017년도 임용교원은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2회 지원

(지원금지급)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

- 16 -













Ⅲ. 연구인프라 조성

1

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연구소 간접비 지원을 통한 대학의 연구 인프라 구축

□ 연구소 단위 학문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1,7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간접비 실적이 있는 교원의 소속 연구소

□ (지원내역)간접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지원

◦ 분기별 1회 연구비관리시스템 계정에 입금처리

-  (총 4회) : 3월(전년도 이월금), 6월(3, 4, 5월분), 9월(6, 7, 8월분), 12월(9, 10, 11월분) 

※ 마지막 분기에 징수된(12, 1, 2월분) 사업비는 다음해 예산편성

신임교수(2017년도 임용교원)과제의 배분액은 신임교수의「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사업비로 배분

□ (예산사용범위)

◦ 인건비 : 연구지원 인력의 급여 및 수당

◦ 운영비 :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등

◦ 자산취득비 : 사무집기 및 기자재 등


다. 행정사항

□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한 관리)시스템 등록 후 일반 연구비 지원형태로 연구소 신청에 의한 지원

□ (이월사항) 사업비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기간내에 사용해야 함

※ 2016년도 회계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19년도 회계기간(2020.02.28.)까지 이월 가능

- 18 -


<전년대비 변경사항>

(이월사항) 2017회계연도부터 이월불가

※ 2016회계연도까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2019회계연도(2020.02.28.)까지 사용 가능

(예산배정) 분기별 1회 배정

※ 마지막 분기(2017. 12. ~ 2018. 2.)에 징수된 사업비는 다음해 배정

(신임교원배분액) 2017년도 신임교수과제 배분액부터 신임교수의 「연구력 증진 간접비 지원사업」 사업비로 배분























- 19 -

2

학문중심연구소 기관운영비 지원사업

(담당 : 김태기 ☎8795)

가. 지원목적

□ 학문중심연구소 운영 경비 일부 지원을 통한 연구소 운영 보조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5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교내 부설연구소 중 학문중심연구소에 한함

□ (지원금)기초지원액 + 책임연구원별 지원액

◦ 기초지원액 : 단위 학문중심연구소별 기초 지원액

◦ 책임연구원별 지원액 : 소속 책임연구원 1인당 배정된 지원액


다. 행정사항

□ (연구비 시스템 통한 관리)「연구소 간접비 지원사업」계정으로 배정하며 일반 연구비 지원형태로 연구소 신청에 의한 지원








- 20 -

3

단과대학 연구지원 사업

(담당 : 윤덕희 ☎8798)

가. 지원목적

□ 단과대학 차원의 능동적인 연구수주 기획을 통한 연구비 수주 상승 기

□ 단과대학별 간접비 수혜율에 따른 지원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2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간접비 배분 실적이 있는 단과대학

□ (지원방식)간접비 배분액 중 단과대학사업으로 1.5%를 배분된 간접비를 분기별 1회 연구비관리시스템 계정에 입금

※ 총 3회 : 6월(3, 4, 5월분), 9월(6, 7, 8월분), 12월(9, 10, 11월분) 

※ 마지막 분기에 징수된(12,1,2월분) 사업비는 다음해 예산편성

□ (사업비 사용계획서) 분기별 예산배정시 [서식3]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 (사업관리)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단과대학별사업계정 생성

◦ 연구비관리시스템 계정을 통해 사업비 배정을 확인하고 「사업비 사용계획서」제출 후 사업비사용

□ (예산사용범위) 

◦ 단과대학의 연구수주, 논문, 특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

◦ [서식3]의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 구체적으로 진행할 사업내용명시

※ 단순한 연구력 증진내용 및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관련경비 사용불가

□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및 운영)

연구비카드발급

-  첫 번째 예산배정시 제출하는 “사업비 사용계획서” 승인 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 21 -

◦ 연구비카드 사용 후 결제일(매월 23일) 10일전까지 연구비관리시스에 접속하여 ‘지출요구 및 결의서(카드)’ 및 관련 구비서류를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

※ 회계기간 마지막월 사용분은 사용후 5일 이내 제출함

※ 회계기간 마지막월의 사용일은 15일전 마감예정(공문을 통한 안내예정)

※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제20조에 따라 기한 내에 연구비카드를 정산하지 않을 때에는 연구비(사업비)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


다. 행정사항

□ 사업비 활용건별 학장까지 내부결재(연구지원관련 내용 구체적 명시)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전년대비 변경사항>

(예산배정) 분기별 1회 배정

※ 마지막 분기(2017. 12. ~ 2018. 2.)에 징수된 사업비는 다음해 배정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분기별 예산 배정 시 사업비 사용계획서 제출






- 22 -

4

연구소 학술대회 개최경비 지원사업

(담당 : 이지영 ☎8072)

가. 지원목적

□ 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지원을 통한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 촉진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20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기준)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지원

◦ 연구소 주최 또는 주관 학술회의에 대해 지원

◦ 연 국내‧국제 학술회의 각 1회씩 지원

-  단, 국제학술회의 경우 참가국 수가 우리나라를 포함 3개국 이상이어야 

□ (지원내역) 참가자(발표자, 지정토론자, 좌장)의 수에 따라 차등지원

[국내학술회의 개최경비]

[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

구분

지원한도액

구분

지원한도액

교외참가자 5명 이하

1,500천원 이내

국외참가자 5명 이하

3,000천원 이내

교외참가자 6명~10명 

2,000천원 이내

국외참가자 6명~10명 이

4,000천원 이내

교외참가자 11명 이

2,500천원 이내

국외참가자 11명 이

5,000천원 이내


다. 행정사항

□ (개최경비 지원신청)행사 개최 2주 전까지 [서식10]작성 및 제

□ (결과보고)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서식11] 작성 및 제출

□ (사업비카드사용) 행사관련 지원경비 사용시 사업비카드 수령 후 사용

※ 사업비카드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요청 후 수령가능

- 23 -

5

연구소 학술지 발간경비 지원사업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교원 학술연구 및 연구소 연구활동 활성화 


나. 지원내역

□ (지원예산) 예산 : 120,000천원 / 재원 : 간접비

□ (지원대상) 교내 부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신청 중인 학술지 포함 

□ (지원경비) 연구소 학술지 발간 건당 2,000천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지원횟수) 연구소 당 연 1회에 한함


다. 행정사항

□ (지원신청) [서식12] 작성 후 연구소 공문을 통해 신청

□ (결과보고) 학술지 발간 후 2주 이내 [서식13]작성 및 제출

□ (사업비카드사용) 행사관련 지원경비 사용시 사업비카드 수령 후 사용

※ 사업비카드는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요청 후 수령가능







- 24 -

6

연구업적 확인 지원사업


가. 지원목적

□ 교원의 연구행정 부담경감을 통한 연구집중도 제고

□ 논문 및 연구실적 미확인 방지를 통한 대학 논문실적 손실 방지


나. 지원내역

□ (지원내역) 전임교원의 논문 및 연구실적 확인


다. 행정사항

□ (신청방법) 교원업적기간 전후하여 활용













- 25 -









Ⅳ. 대학회계 지원













- 26 -

1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 장려금 지원사업

(담당 : 이지영 ☎8072)

가. 지원목적

□ 교원의 논문게재 의욕 고취 및 연구 활성화 

□ 대학의 논문실적 경쟁력 확보

나. 지원예산 

□ 1,500,000천원 / 재원 : 대학회계

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대학정보공시 기준 전임교원(기금교원 포함) 중 주저자급이나 공동저자로 우수논문을 게재한 교원

※ 주저자급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의미(공동 제1저자 및 공동 교신저자 포함)

□ (지원원칙) 동일 논문에 대해 우리 대학 소속 전임교원 2명 이상이 참여저자일 경우 1명의 지원액 기준으로 지급

◦ “주저자급”과 “공동저자”로 n명 이상 참여 시 : 주저자급만 지원

◦ “주저자급”으로 n명 이상 참여 시 : 주저자급 지원액/n로 각각 지원

◦ “공동저자”로 n명 이상 참여 시 : 공동저자급 지원액/n로 각각 지원


□ (지원논문)17년도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에 반영된 논문만 지

◦ (교원기준) : ’17. 4. 1. 기준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

※ ’17. 4. 1. 기준 재직 중이 아닌 교원은 지원은 정보공시 등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 (’17년 2월 정년퇴직 예정 교원 포함)

◦ (실적인정 기준) : ’16. 1. 1. ~ ’16. 12. 31.에 게재된 논문

◦ 통합정보시스템에 미입력 또는 지연입력으로 정보공시에 미반영된 경우 지원하지 않


□ (신임교원 임용 전 실적)17년도 대학정보공시 논문실적에 반영 시 지원

◦ 상반기(3월 경) 임용교원 : 소속기관에 상관없이 2016. 1. 1.~ 12. 31. 사이 게재된 논문은 2017년도 대학정보공시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논문 장려금 지급(단, 4월 1일 이후 임용 교원은 제외되며 교원업적평가와는 별개임)

- 27 -

라. 지원내역

구 분

지원액 (단위 : 천원)

국제

학술지

3대 저널

표지 : 100,000 / 기타 : 70,000

SSCI, A&HCI

1,500

SCI

1,500

※ JCR 상위 10%이내 게재 시: 주저자급 200% 지급

SCIE

1,200

※ JCR 상위 10%이내 게재 시: 주저자급 200% 지급

SCOPUS

1,000

Impact Factor

10점 이상

주저자급의 300% 지급 (JCR 상위 10% 해당 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국내 

학술지

NRF등재지

구분 

최초게재분

이후

인문‧사회‧예체능

1,000

500

이‧공

500

500

NRF등재후보지

구분

최초게재분

이후

인문‧사회‧예체능

500

300

이‧공

300

300

입상지도장려금

300(예체능계열만 지원)

※ 공동저자일 경우 주저자급의 1/n (n은 저자 수이며, 15명 이상 시 15명으로 산정함)

※ 동일 실적으로 학내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음 (예: BK21+사업,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등)


마. 행정사항

□ (신청방법)교원업적평가 및 정보공시 종료 후 공문 안내

□ (지원시기) 교원업적평가 및 정보공시 종료 후 지급

※ 대학회계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전년대비 변경사항>

(자체연구과제결과물 지원) 2017회계연도부터 미지원

(신청방법) 단과대학별 신청에 의한 지급

※ 연구업적평가 완료후 학내의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은 논문을 제외하여 신청

- 28 -

[2018회계연도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장려금 지원기준 안내]

구 분

지원액 (단위 : 천원)

국제

학술지

3대 저널

표지 : 100,000 / 기타 : 70,000

SSCI,

A&HCI

1,500

IF 10 이상 또는 JCR 상위 5% 이내: 주저자급 300%

IF  5 이상 또는 JCR 상위 10% 이내: 주저자급 200%

IF  3 이상 또는 JCR 상위 15% 이내: 주저자급 150% 

SCI

SCOPUS

700

국내 

학술지

NRF등재지

500

NRF등재 후보지

300

입상지도 장려금

300

(예체능계열만 지원)

※ 2018회계연도 우수논문게재 및 입상지도장려금 지급하게 될 경우 2017년도 게재논문으로지원되기에 사전에 지원기준을 안내함(세부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에 안내예정)


- 29 -

2

자체연구과제 지원사업

(공고 및 확정 담당 : 윤덕희 ☎8798)

(결과물 관리 담당 : 김정선 ☎5019)

가. 지원목적

□ 전체 교원이 주저자급 논문 최소 1편 이상 게재할 수 있는 환경 조

□ 대학정보공시 등 각 종 대학평가 연구지표 제고


나. 지원유형

지원유형

대상

지원시기

연구비

신임교원 

정착연구과제

신규임용 교

2017. 4. 15. ~ 2018. 2. 15.(10개월)

󰋻 인문‧사회‧예체능: 8,400천원

󰋻 이‧공: 14,000천원

재직교원 

학술연구과제

전체 교원

보류

CNU

학술연구과제

전체 교원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후 안내 예정

<지원제외 요건>

ⅰ. 다른 유형의 자체연구과제 연구기간 중인 교원 (年 교원 1인 1과제 지원 원칙)

ⅱ. 자체연구과제 수행 후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교원

ⅲ. 연구시작일부터 정년퇴직 잔여기간 2년 미만 교원

ⅳ. 연구수행기간 중 3개월 이상 파견중인 교원

ⅴ. 외부기관 감사 등에 의해 연구참여 제한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자 


다. 신청 및 선정

□ (신청) 산학연구본부 자체연구과제 공고 확인 후 자체연구과제 지원 신청서[서식14] 작성하여 소속 학문중심연구소를 통해 신청

□ (계획서 작성)

◦ 재직교원학술연구과제・신임교원정착연구과제: 5페이지 이상 작성 제출

 CNU학술연구과제: 3페이지 이상 작성 제출

□ (선정) 반드시 연구소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

◦ 평가 관련 산학연구본부 가이드라인 [서식15] 참조

◦ 과제선정 내역 통보 시 반드시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서식16]

- 30 -

□ (확정) 학문중심연구소에서 선정된 과제가 대학회계 지원예산을 초과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연구자의 외부과제 연구비 및 2015년도 수행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확정

◦ 우선순위 부여 기준

-  진행 중인 외부과제가 없거나 연구비의 규모가 작은 연구자

-  2015년도  선정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교원(논문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인정)


라. 연구결과물 제출

□ 제출 보고서(결과물 포함) 유형

유 형

최종보고서

연구결과물

제 출 시 기

연구기간 종료일

연구 개시 후 2년 이내

제 출 서 류

[서식 17]

논문, 저서, 공연 또는 전시 등

기       타 

연구 수행 상황 보고

기한 내 미제출시 자체연구비 지원 대상 제외

□ 연구결과물 인정내역

지원유형

논문

저서

공연 또는 전시

신임교원

정착연구과제

󰋻인문‧사회‧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

󰋻이‧공계열

: SCI 또는SCOPUS

ISBN 보유 

저서

팸플릿 등 증빙서류

(예능계열에 한함)

재직교원

학술연구과제

CNU

학술연구과

󰋻전체계열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

※ 논문 및 저서는 반드시 주저자급(제1저자, 교신저자 등)이어야 함

⇒ 공동 주저자급도 인정하나, 동일 논문에 대해 2인 이상의 교내 교원이 공동 주저자급으로 참여한 경우 1명의 결과물로만 인정함

※ 모든 유형에는 반드시 사사표기가 표시되어야 함

⇒ 단독 사사 시 1편 제출 또는 공동 사사 시 2편 이상 제출

※ 연구시작 후 3개월 이내투고된 결과물은 불인정(공연 또는 전시도 동일)

(단, 투고일자가 불명확한 경우 6개월 이내 게재 또는 발행될 경우 불인정)

- 31 -

※ 건축설계분야(「승진‧상위직명으로의 임용(계약) 기준」적용 )의 재직교원연구비 결과물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2편으로 인정

□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아래의 경우는 결과물 제출기한 연장 가능 (2015년도 선정과제부터 적용)

◦ (연장 가능 경우) 논문게재 심사 중인 교원, 논문게재 심사 탈락 후교정 중인 교원,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교원

◦ (연장 기한)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결과물 제출기한 1년 연장 가능

※ 건강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인 입원기간만큼 연장

◦ (행정사항) 결과물 제출일 1개월 전까지 소속 연구소 공문요청 후 산학협력단 승인

□ 기한 내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대한 제재사항

◦ 산학연구본부에서는 결과물 제출기한 경과 시 결과물 제출 독촉 및 연구비 반납에 대하여 3개월 간격으로 2차례의 독촉 및 반납에 대하여 추가 안내하고,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연구자는 연구비 반납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함

◦ 연구 결과물 제출 또는 연구비 회수(자진반납 포함) 시까지 학술연구진흥사업 참여 제

◦ 기한 내 미제출 교원의 소속 연구소에 재직교원학술연구비 배정 시 미제출교원 1인당 5,000천원 차감 후 배정

-  과제배정 후 제출하였어도 차감액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마. 행정사항

□ (집행잔액) 연구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잔액은 전액 회수




- 32 -


자체연구과제 연구비사용 및 유의사항 안내

비목

내 용

비고

인건비

-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연구보조원수당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단가 적용

(참여율 100퍼센트 기준으로 학사과정 : 월1,000,000원, 석사과정 : 월1,800,000원,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휴학, 수료, 제적, 졸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조교, 직원 등)는 계상 불가. 단, 수료생 중 대학원에서 관리하 연구생인 경우는 지급 가능

계좌이체

연구장비ㆍ

재료비

-  1년 이하의 내구년도를 가진 소모성 연구 관련 물품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주,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인문사회분야는 1개월 이상)

-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비‧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부품단위로 구입하여 완제품이 되는 경우 제외

-  구매하고자 하는 연구장비는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미기재 물품을 구입시 연구책임자 사유서 제출)

-  범용성 장비(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 기기 포함) 제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연구비카드사용원칙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자는 충남대학교(314- 83- 00561) 발급,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청구

-  연구비 카드 사용 시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은 해당 월의 결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청구 및 제출

(미 정산 시 연체수수료 부담 및 카드 이용 정지)

연구활동비

-  시험분석, 실험참가비 등

-  연구수행과 관련한 공무 국내‧외 출장비 등으로 정액(국외 항공료는 실비)으로 지급됨

-  승인된 출장신청서 및 출장 증빙 영수증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관련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 통신요금, 전화요금, 논문관련경비(자체연구과제 연구결과물 규정에 근거), 전산소모품(토너 등), 소모성사무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환경유지 관련 경비는 계획서 제출 시 세부내역 포함한 경우 지원 가능(없을 경우 불인정)

-  공사 관련 경비는 불가능

-  연구실(실험실) 외 전화요금 및 핸드폰 요금은 불인정 대상

-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도서구입비, 학회참가비, 국내‧외훈련비, 정보수집비, 원고료, 통역료 등에 소요되는 비

-  학회 연회비 가능(일반회원의 경우), 

(임원 ‧ 이사 ‧ 기관 ‧ 종신 ‧ 간친 회비 등은 제외)

-  회의비의 경우 주점 및 유흥업소, 23시 이후의 결재 시 지출불가

※ 휴일 사용시 타당한 사유 명시할 경우 인정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통역료 등 사용 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대상임(계좌이체는 가능함)

-  과제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경비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연구비카드사용원칙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자는 충남대학교(314- 83- 00561)로 발급,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청구

-  연구비 카드 사용 시 사용금액에 대한 정산은 해당 월의 

결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청구 및 제출

(미 정산 시 연체수수료 부담 및 카드 이용정지)



<전년대비 변경사항>

(재직교원학술연구과제) 2017회계연도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보류

(기초학문분야 연구원 지원사업) 2017회계연도 예산 사정으로 폐지

(CNU학술연구과제 선정) 예산 범위 초과 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수행 중인 외부 연구과제가 없거나 연구비가 적은 연구자

-  2015년도 선정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자(논문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인정)

(지원제외요건) 정년퇴직 잔여기간 2년 미만 교원 추가

(연구수당) 2017회계연도부터 제외

(미제출 제재 사항) 3개월 간격으로 2차례의 독촉 및 반납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은 연구자는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함

(결과물인정) 2017회계연도부터 특허 제외

(결과물연장) 논문게재 심사 중인 교원 및 논문게재 심사 탈락 후 교정 중인 교원 외 파견중인 교원 제외하며, 건강상 사유(본인 입원기간만큼 연장) 인정

(결과물연장신청) 결과물 제출기한 1개월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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