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공과대학 CCTV 카메라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항에 의거하여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에 설치한 CCTV 카메라(이하 CCTV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① CCTV는 현관 등 학장 또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각 기관(부서)과의 협의 하에 지정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CCTV는 이용자의 정면이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리책임자) 부속기관, 학과 및 연구소의 CCTV의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학과)의 장으로 하며, 공과대학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총괄책임자는 학장으로 한다. 단, 각 기관(학과)에서 별도로 설치한 CCTV의 총괄‧관리책임자는 각 기관(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해당학과 총괄책임자 : 학과장, 관리책임자 : 조교)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각 CCTV 설치장소별로 이용자나 민원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제5조(CCTV 카메라의 작동) ① 각 지정장소에 설치한 CCTV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작동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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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CCTV 화면의 설치장소) ① 총괄책임자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녹화물의 보존) ① 총괄책임자는 CCTV 녹화물을 파일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화된 전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상녹화물의 보존기간은 학교상황실에 설치된 시설의 저장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최소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난이나 분실 등 영상녹화물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그 보존기간을 관련 사건의 종료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영상녹화물에 대한 열람·복사) ① 영상녹화물의 열람·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소정 신청서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영상녹화물의 유출금지) CCTV 영상녹화물을 총괄책임자의 승인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 8.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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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보 안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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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시설물에 설치한 CCTV 관리‧운영에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자 (인)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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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CCTV 영상녹화물 열람 신청서 |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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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대학(원) 학과(부)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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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핸 드 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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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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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CCTV 카메라 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영상녹화물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충남대학교공과대학(학과)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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